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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25일 조례 공포…시민 권리 보호 및 구제 위한 소송 비용 지원 내용 규정, 시민 권리 회복에 포항시·시의회 한뜻, 조례 제정 힘 합쳐, 포항촉발지진 소송 실질적 지원 장치 마련,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지진피해로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포항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진행 중인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이 조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당초 30일 제3차 본회의(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에 한뜻을 모아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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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