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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25일 조례 공포…시민 권리 보호 및 구제 위한 소송 비용 지원 내용 규정, 시민 권리 회복에 포항시·시의회 한뜻, 조례 제정 힘 합쳐, 포항촉발지진 소송 실질적 지원 장치 마련,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지진피해로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포항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진행 중인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이 조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당초 30일 제3차 본회의(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에 한뜻을 모아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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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외,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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