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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영덕군, '대형산불 피해 극복' 세제 지원책 시행

지방세 지원계획 마련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은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지난달 29일에 열린 제31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감면한다.

 

이에 영덕군은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 2025∼26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피해 자동차는 대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해 2025년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된다.

 

또한 산불의 충격과 아픔을 겪은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을 돕고자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중소기업 법인은 2025년 정기분 주민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피해자료를 기반해 영덕군의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재산 피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엔 영덕군 재무과 지방소득팀(730-6105)으로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영덕군의 이번 세제지원엔 지방세 감면 외에도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지방세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편리하게 신청해 누릴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가 최악의 산불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금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위기 극복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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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일 명예시장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 김진기 회장 위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산시는 지난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 김진기 회장을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예시장 위촉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가 그간 실천해 온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이뤄졌다. 특히 오산시와 협력해 만 18~2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이상 감면하는 ‘동행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며 중개 업무 과정에서 발견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제보하는 등 지역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왔다. 이날 김진기 명예시장은 오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기 명예시장은 “시정 운영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오산시의 발전 방향과 시민 삶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공인중개사들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