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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도시공사-금오공과대, '지역 상생 산학협력' 맞손

업무협약 체결, 공동연구를 통한 산학협력으로 공공시설 개선에 기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도시공사는 지난 25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과 공동구 설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 공동구는 송정동 일대의 전력, 통신, 상수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한 시설로, 도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도시기반시설이다.

 

이번 협약은 구미시 공동구 환기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으로, 기계공학전공 대체에너지연구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공동구 내 환기설비의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공동연구로 설비 성능평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도시공사 이재웅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의 공공시설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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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