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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2] 서울보증보험 독점 논란... "민간 개방해야"

서울보증보험, 영업이익률 '반도체 업계' 넘어
경쟁자 없는 독점 구조, '시장 경쟁력' 우려
'언제든 독점할 수 있는 구조' 고려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종합보증보험사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시장 독과점 실태. 그 두번 째로 서울보증보험의 독점 형태가 보증보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본다.

 

지난 보도에서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속한 보증보험산업과 매출 구조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서울보증보험이 시장 내 독점 지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그렇게 이익을 내는 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분석해봤다. 

 

 


서울보증보험, 영업이익률 '반도체 업계' 넘어

 

서울보증보험의 영업이익률을 타 보험사와 비교해보자. 2023년 연간결산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가져왔으며, 순수 보험수익으로만 측정한 수치다.

 

 

서울보증보험이 다른 보험사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영업이익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명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축에 속한다.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아도 보험금은 사망 등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출은 꾸준한데 나가는 지출이 덜하니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을 맺는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화재보험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다. 보험금 지급의 빈도수가 높다. 대표적인 상품이 전세보증,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룬다. 그럼에도, 영업이익률이 생명보험사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 

 


압도적 지급여력비율, 약 2배? 

 

지급여력비율을 살펴 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할 자본(=요구자본) 대비 현재 사용가능한 자본(=가용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서울보증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406%이다. 즉,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본보다 무려 4배나 더 자기자본을 쌓아놓은 상태란 뜻이다. 참고로,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 금융감독원에서는 150% 이상을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공공보험사끼리 비교해야?"

 

서울보증보험은 민간보험사이기에 민간보험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은 공기업이면서 보증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영업이익과 비교해봤다. 

 

 

두 곳과의 차이는 서울보증보험의 압도적인 승리다.  2023년 기준 신용보증기금은 1조 18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조9962억원의 영업적자를 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5241억 원의 영업흑자를 냈다. 

 

사실, 공기업들은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둬야 하기에 실제 재무가 탄탄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은 민간보험사나 공공보험사를 막론하고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보험상품, 비싸게 파는 중

 

공기업이라고 이윤을 많이 창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만, 문제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간혹 발생하는 부당한 사건이 문제다. 

 

대표적으로 보험료가 있다. 같은 보험상품이어도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이 더 비싼 경우가 종종 있다.

 

일례로,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이다.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상품은 공기업 중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율의 차이를 봐보면, 서울보증보험은 0.183~0.208%, 주택도시보증공사는 0.115~0.154%다. 서울보증보험이 35%~59% 가량 높다. 

 

 


경쟁자 없는 독점 구조, '시장 경쟁력' 우려

 

위처럼 경쟁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면 그나마 괜찮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이 더 많다. 대표적으로 담보시장에서 필요한 보험상품이 그렇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A 채무자(돈 갚는 이)에게 담보를 맡기라고 했을 때, 채무자가 현금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A 채무자는 서울보증보험에 찾아가 '공탁보증보험'을 신청한다. 이후, A 채무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승인한 '공탁보증증권'을 갖고 법원이 명령한 담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장을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다보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만약,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자의 가입을 거절한다면, 채무자는 사채업계인 제 3금융권으로 가서 지나치게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같은 영세한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서을보증보험으로부터 거절당한다면 갈 곳이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포인트는 서울보증보험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모' 아니면 '도'를 보증보험시장에서 만든다는 것이다. 즉, 종합보증보험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혼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수요자가 여기서 거절 당하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만일, 보증보험 시장에 다양한 업체가 있다면 위험을 분배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질도 상호 경쟁을 통해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라이선스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어 시장 성장은 정체될 수 밖에 없다.

 

 


공정위, "독과점으로 보기에는 애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독과점 논란을 종식시켰다. 당시 공정위는 "전체 보증보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SGI서울보증은 독과점 위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증보험시장은 채무, 신용, 신원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기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 따라서 각 분야에는 대표적인 보증보험사들이 있다. 예를 들면, 주택시장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매출채권시장은 '무역보험공사', 이행보증시장은 '공제조합'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주택, 매출채권, 이행보증, 건설보증 등 각 분야에도 큰 보증보험사들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구조를 봤을 때, 서울보증보험이 전체 보증보험시장의 독과점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독과점 위치는 아니지만, 일부분 시장에서 독과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일부 시장에서의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언제든 독점할 수 있는 구조... "민간 개방, 검토해야" 

 

다만, 보증보험시장은 규모와 분야가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몇 몇의 시장에서 소수의 보증보험사가 있다고 독과점 지위를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보증보험은 유일한 종합보증보험사이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보증보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오히려 독점할 가능성도 있다. 보증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을 검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글 = 윤태준 인턴기자 
영상 = 윤유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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