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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겨울 레저 비싼 이유?” 비발디파크 렌탈업체 담합 때문

공정위,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강원도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렌탈샵 협의회가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의 최저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키·스노보드 산업에서 공정 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는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 동안 57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여료와 강습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감시해 최저가격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협의회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협의회의 예산 규모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비발디파크 지역의 스키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사한 담합 행위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여가 활동 분야에서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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