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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라문화제 시작 알린다"…11일 화평서제 개최

축제 시작을 천지신명과 오악신에게 고해 축제의 성공 기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제51회 신라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화평서제가 오는 11일 오전 10시 숭혜전 소공원에서 개최된다.

 

화평서제는 신라문화제의 시작을 천지신명과 오악신(낭산, 금오산, 선도산, 토함산, 소금강산)에게 고해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제례 행사다. 

 

서제의 초헌관에는 남심숙 문화관광국장, 아헌관에는 박임관 경주문화원장, 종헌관에는 공성규 경주문화축제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행사는 먼저 혼불과 신토봉안을 시작으로 처용무가 진행된다. 이어 헌관이 중심이 돼 다양한 제물과 기도를 통한 제례가 펼쳐진다.

 

지난 1962년 첫 출발한 신라문화제는 매년 개막식 행사로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예술단체 등의 참여로 길놀이, 민속놀이 행사와 연계해 서제를 성대하게 치렀다. 

 

반면 최근에는 제례 행사의 중요성과 의미가 퇴색돼 서제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신라문화제는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체험거리, 전시 등을 알차게 준비했다"라며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신라문화제에 반드시 오셔서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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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