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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2024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드론테러 대비훈련, 실전과 같은 강도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20일 오후 3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2024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 무력화를 시도하는 테러리스트가 드론을 이용하여 맑은물사업본부 정수장에 테러를 감행하여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정 하에 경산시청, 50사단 경산청도대대,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한국전력, KT, 세명병원, 중앙병원 등 8개 기관에서 110여 명의 인원, 차량 13대가 대거 참여하여 실전과 같이 실시했다.

 

민·관·군․경·소방 등 훈련 참여 110여 명은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여, 드론테러로 발생한 화재를 즉각 진화하고 테러범 수색 및 체포, 인명구조, 시설복구 등 각 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어 평소 훈련된 모습과 경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이날 훈련에는 제3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도 실제훈련을 참관한 후, 전투식량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늘 훈련은 불안전한 국제 정세 속에서 테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위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경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앞으로 남은 을지연습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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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