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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 B2B 산업안전 솔루션 세미나 개최

B2B 및 B2C 서비스 통해 외국인 근로자 복지 향상 도모
외국인 근로자 41만 시대, 산업안전의 중요성 대두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41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산업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전국외국인다문화노동조합 주관, 한국외국인다문화사회융합연구원 주최로 '2024 B2B 산업안전 솔루션 공식 컨설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산업안전보건처벌법의 강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1만 명에 이르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에서 한국의 모든 산업안전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고 오지 않기에,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산업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처벌법의 강화로 인해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작업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발표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국어 번역 교재와 교육 영상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원은 비상시 조치에 필요한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어 문자 텍스트를 55개국 언어로 번역해 대량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문자 기반 인증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존 한국어 작업지시서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로 번역된 작업 내용을 사진과 텍스트로 전송하고 작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모든 작업 지시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법적 데이터로 보관함으로써 소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55개국 언어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레디세이' APP을 통한 랭귀지 프리존 서비스도 지원된다. 이를 통해 작업자 간의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홍재훈 원장은 "B2B 산업안전 솔루션뿐만 아니라 한글토픽 플랫폼, 복지몰, 조합원 ID카드, 보험 및 상조, VISA 상담 및 행정, 금융, 교육 등 B2C 서비스도 구축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산업안전 솔루션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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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계 '공익신고' 논란…대한문신사중앙회 “자정 위한 정당한 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문신사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 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유명 문신업체와 일부 미용학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국민신문고에 26건의 문신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됐으며, 9개 업체가 경찰청과 교육청, 국세청 등 복수 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고발이 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 단체가 동종 업계를 고발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민원은 문신사 자체가 아닌, 불법 마취크림 유통과 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제도화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민원들은 현재 모두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기관별 개별 신고 필요’ 사유로 반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