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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진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지난 7일 2024학년도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을 진행했다.

 

방사선과 재학생 35명은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방문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과정의 안전성과 원자로 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 과정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력·양수 개발 특강을 체험했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2학년 김진아 학생은 "코라디움 사용후 핵연료 동굴처분시설 견학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우수성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 생산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지원분야별 취업전망, 채용절차에 관한 특강은 진로계획을 세우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어서 이번 산업시찰이 학업에 많은 도움과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방사선과 곽병준 학과장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상호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방사선과 학생들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디딤돌로 실질적인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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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