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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청약통장 가입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 원 월세 1년간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세~34세 이하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년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650-6808)을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전재익 기획예산실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만큼 지역 내 주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수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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