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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동구, 취약계층 무료 법률 상담 '법률홈닥터' 큰 호응

법률사각지대 해소 및 법률복지네트워크 구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 '법률홈닥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상주하면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구청은 법무부로부터 10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법률상담 391건, 법률문서 작성 13건, 구조알선 107건, 법교육 등의 성과를 기록해 법률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내방 또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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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