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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석준 의원,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위해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언론의 미래를 여는 법안, 방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향한 한걸음, 방송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변화
홍석준 의원, 지역언론 혁신을 위한 촉진책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오늘(2.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운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신문과 방송 매체 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는 특히 지역 언론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언론은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사가 보유한 뉴스 콘텐츠 제작 능력과 방송의 전달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결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은 "지역언론은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언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지역 언론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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