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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과제 계속 발굴할 것”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현장형·민생형 규제현안 적극 해결 나서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체 OEM 제품 판매 허용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 홍석준의원)은 현장에서 발생한 지역 기업들의 규제개혁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는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 판매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듣고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책간담회 참석자 중 한 명은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에도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하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만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였고, 관련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 시행 시, 기업은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경로당 등에서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등을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1종 업체만이 가스시설시공이 가능하며,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등록된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비용 부담과 불편이 따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일회성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업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장형·민생형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과 현장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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