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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로운 SmartWater '포렌식 지문' 통해 이라크의 귀중한 유물 보호

런던, 2020년 5월 12일 -- '위험에 처한' 박물관, 사적 및 고고학 유적을 보호하고자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은 독특한 투명 코드를 유물에 표시함으로써 이라크 내 몇몇 박물관에 소장된 수십만 건의 귀중한 유물을 도난과 약탈로부터 보호한다.


Invisible to the naked eye, SmartWater glows yellow under UV black light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이 새로운 방식으로 두 곳의 이라크 박물관에 소장된 약 273,000개의 유물이 보호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귀중한 유물이 도난당한 경우 그 장소를 추적할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은 더 쉽게 도난을 입증함으로써 미래의 도둑과 불법 거래 상인을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게 됐다.

유명 고고학자이자 레딩대학 교수인 Roger Matthews가 주도한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박물관 유물에 독특한 화학적 서명을 부착하고자 특별 제조된 SmartWater 포렌식 액체를 사용한다. SmartWater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외선(UV) 불가시광선에서만 드러난다. 과학자들은 SmartWater의 얼룩 하나만 확보해도 유물이 도난당한 장소, SmartWater를 뿌린 날짜, SmartWater를 뿌린 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다.

레딩대학 과학자들이 진행한 시험 결과, SmartWater는 돌, 도자기, 금속 또는 유리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으며, 강한 열, 강한 용제 및 극단적인 환경 여건을 수십 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개발 비용은 SmartWater 그룹의 비영리단체인 SmartWater 재단이 지원했다. SmartWater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위험관리 업체 중 하나다.

Matthews 교수는 "우리가 작업한 박물관 소장품은 이라크에 부여하는 엄청난 문화적 가치로 인해 값을 매길 수도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유물에 화학적 지문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 유물이 악의적인 사람의 손에 들어간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물 불법 소지자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석기시대 도끼부터 세계 최초의 농경 마을이 형성된 B.C. 7000년경에 만들어진 신석기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이라크 역사상 전 기간에서 발생한 비유기질 유물에 SmartWater가 적용됐다. 2003년, 그리고 2014~2017년에 모술(Mosul)이 ISIS에 점령당했던 기간에 이와 같은 유물이 자주 박물관에서 약탈당했고, 이는 후에 국제 골동품 시장에서 거래됐다.

박물관, 고고학 유적 및 사적에서 유물이 도난당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라크 내 신전은 물론 남미의 고고학 유적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미 원주민 유적이 위험에 처한 상태다. 특히 도둑이 쉽게 노릴 수 있는 오지의 매장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

SmartWater 그룹의 비영리단체인 SmartWater 재단 선임고문 Colette Loll은 "SmartWater 포렌식 서명 덕분에 도난이나 불법 거래된 중요한 박물관 소장품을 추적하고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는 본질적으로 예술품 시장에 '도난당한 유물을 거래하는 자는 포렌식 표지물로 실질적인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통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SmartWater 그룹 CEO Phil Cleary는 "이라크에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시행을 지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장소에 상관없이 도난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자사의 사명과 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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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