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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차산업혁명시대 리드할 저개발국가 인재양성 위해 뭉쳤다!

드림스드림,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 플러스코프(주), (사)새길과새일 MOU 체결


 


[데일리연합 홍상수 기자] 드림스드림(대표 임채종),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WTIT, 대표 김정중), 플러스코프(주)(대표 김인지), (사)새길과새일(대표 최종원)가 4월 9일 동반성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4개 단체는 ‘저개발국가 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각 단체는 종전까지 저개발국가에 학교 짓기, 컴퓨터 센터 운영, 교육 역량 강화, 장학 혜택, 의료 상담 및 지원, 창업 지원 등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MOU 체결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드림스드림은 해외에 학교건립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WTIT)는 해외학교 운영에 필요한 IT장비 및 인력 지원, 플러스코프(주)는 해외 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육 솔루션 및 기술 지원, (사)새길과새일은 해외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4개 단체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저개발국가 인재양성이라는 주제로 향후 ‘2026 제주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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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