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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청서 열린 가정과 사회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봉화군 가족행복교실

봉화군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교양 습득위한과정 ....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가족행복교실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와 교양 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918일부터 11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10회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봉화군(군수 엄태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918() 저녁 7시 청소년센터에서 20여명의 수강생과 함께 가족행복교실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대구대학교 장혜진 교수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행복연습, 자녀교육법 등의 강의와 함께 진행 되었다.

또한 안중학 총무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강좌를 점차 늘려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교실을 진행하게 된 목적은 다양한 강의를 통해 배우면서 가족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것에 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듦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꾸리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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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