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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청 영주시 결혼60주년 맞이하신 장수부부 어르신 합동 회혼례 개최...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황기주 회장 주관 장수부부 5부부 어르신 회혼예식 치러....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19일 오전 11시 그랜드컨벤션 웨딩 1층에서 올해 결혼 60주년을 맞이하신 장수 부부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동 회혼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회장 황기주)의 주관으로 장수부부 어르신 5부부와 가족 및 이웃들을 식장으로 초대해 합동 회혼례, 기념촬영, 피로연 등으로 진행됐다. 영주시장, 영주시의회의장 등 많은 내빈들 또한 함께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성대한 회혼예식을 치렀다.
회혼례 행사는 오랜 세월 부부의 연을 맺고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장수부부를 축하해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수명이 길지 못했던 과거에는 회갑(回甲), 회방(回榜)과 함께 인생의 3대 경사로운 날로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60년 이상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신 원앙부부 어르신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신 어른들이 함께 살아오신 세월만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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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