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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청 영주시 세무과 신영호 과장 정기분 주민세 납부홍보...

영주시 정기분 주민세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는 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5만5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영주시청(세무과)을 방문하거나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CD/ATM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할부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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