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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TK신공항특별법 시행, '이주정착지원금' 2천만원으로 확대

TK신공항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법체계 완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TK신공항 및 후적지 개발 성공을 지원할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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