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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자랑스러운 경산시민을 찾습니다"

'경산시민상' 후보자 접수, 8월 31일까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건설을 위해 헌신·노력한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28만 경산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2023년 '경산시민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경산시민상'은 본상과 특별상으로 나뉘며 본상은 문화체육, 사회복지, 산업건설 부문으로 부문별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특별상은 출향인사, 기업인, 재외동포 등 관외 거주자에게 수여된다.

 

본상 수상 후보자 추천은 각 읍·면·동장, 지역의 공공기관장 또는 개인(30명 이상 연서) 등이 할 수 있으며, 동일 기관과 개인은 부문별 1명의 대상자만 추천할 수 있다. 특별상 수상 후보자 추천인은 경산시 국․소장 또는 사업소장이다.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하며 오는 10월 경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경산시민상'은 1985년 '경산 군민상'을 시작으로 현재의 통합 경산시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해왔으며, 현재까지 63명의 시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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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