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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강연 콘테스트」개최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주제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512KBS 아트홀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2012년 유권자의 날 제정 이래 올해 제7회를 맞이한 강연 콘테스트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한다.

강연 내용은 (미래)유권자의 이야기로서 내가 경험한 선거참여의 중요성 등 생활 속 민주주의,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은 강의연극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예선은 47일 전국 4개 도시(수원, 부산, 광주, 대전)에서 동시 개최되며, 본선은 421일 진행된다. 본선을 통과한 청소년부일반부 각 7개 팀은 512일 결선대회를 치른다.

입상자에게는 총상금 3,000여만 원을 수여하며, 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청소년부 200만 원)을 받는다.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청소년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주관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참가할 수 있다.입상 작품은 민주시민교육 교재, 한국선거방송 콘텐츠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선거연수원은 많은 유권자가 강연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생활 속 선거정치 이야기로 국민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고, 선거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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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