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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제9회 길상 한여름 밤의 음악회』 성료

‘화양연화’ 주제로 700여명의 주민과 함께 성황리에 열려


 

강화군 길상면(면장 이선우)과 길상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양열)는 지난 22일 길상초등학교 잔디마당에서 9회 길상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양연화’(인생의 아름다운 시절)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이상복 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700여명의 주민이 함께 자리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이번 음악회는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시작으로 길상면 주민자치센터 민요동아리 초등부 어린이들의 소리공연, 성악, 마술쇼, 전자현악공연에 이어 가수 전영록의 열정적인 무대가 피날레를 장식하며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 냈다.

길상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매년 역사를 더해가며 다채로운 구성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양열 위원장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길상초등학교에 감사드리며, 이번음악회가 지친 일상에 즐거운 활력소가 될 수 있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길상면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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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