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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 예방위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나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여름에도 발생해. 식중독 예방차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도내 18개 시군 20개 사업장으로 조사기간은 17일부터 630일까지다. 20개 사업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은 곳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감염될 수 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감시가 중요하다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식중독 건수는 총 55(환자수 1,187)으로 이 가운데 5~8월까지 총 6(환자수 75)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6개월에 1회 정도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수질검사와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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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