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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경기도, 도청사 구관 근대문화유산 등록 신청


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청사 구관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청사 완공 5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청사 구관과 경기도지사 관사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이다.

앞서 도는 20148월 경기도지사 관사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지만 20166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경기도청사 구관과 함께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도는 이번 경기도청사 구관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 신청으로 도청사 구관과 도지사 관사 모두 근대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경기도청사 구관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청사 구관은 20155월 문화재청이 실시한 공공행정시설 근대문화유산 등록 검토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미음()자형 평면구조와 중앙 정원, 테라스, 옥상 배구조물 등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을 보유한 격조 높은 건축 형식으로 근대문화유산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경기도지사 관사는 경기도청사 구관과 함께 완공돼 비슷한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청사 구관 건물은 1967623일 완공돼 올해로 50년을 맞았다. 경기도청사가 수원으로 이전된 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1910 ~ 1967)하며 조선의 명소로 불렸던 경성 경기도청사건물은 1990년대 초에 완전히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전라남도청 구본관 등 4개소의 옛 도청사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으나 현재까지도 행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은 경기도청사가 유일하다.

경기도에는 현재 연천역 급수탑, 장욱진 가옥 등 64건의 근대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도현선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사라진 옛 경기감영, 광화문 청사와는 달리 수원 경기도청사는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보존되어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지사 관사와 함께 도를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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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