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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행 -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최저가낙찰제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하여 2016년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적용

심사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및 지난 1월 12일 업체 설명회 후 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시행하게 되었다.

* 해당 공사 발주 규모는 연간 30여건 약 2조원으로 예상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공사수행능력) 공사 준공 후 시공결과를 평가하여 입찰 시 반영함으로써,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게 된다.

*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 가능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높이 평가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시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도 0.4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입찰금액)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입찰자 평균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낙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 상위 40%(담합 유인 제거), 하위 20%(덤핑 방지)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종합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물량 및 시공계획)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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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한미 관세협상 의미있는 결과…농축산업 중요한 이익 지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