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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함안군,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함안군청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지역생산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난 30일, 31일 양일간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부산방향)에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열고 지역 농산물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직거래장터를 위해 군은 1천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함안휴게소 주차장 부지에 50㎡ 넓이의 판매부스, 판매대, 쇼케이스 등을 지난 28일 설치 완료하고 함안군농업경영인연합회 등의 농업관련법인, 가공식품업체, 신선농산물 생산자 단체 등 관내 업체 및 생산자들이 참여해 군의 우수 농·특산물 판촉과 홍보·시식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곶감·단감·수박·참외·연근·파프리카 등의 우수농산물과 청국장·된장 등의 전통식품, 연근국수·연잎차·참기름·보리차 등의 가공식품 등 20여 개의 품목이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 판매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중순부터는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매주 토·일요일 주말운영을 실시해 함안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판매촉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법수 악양둑방과 산인 입곡군립공원에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오고 있어 군을 찾은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족대이동이 벌어지는 설 명절을 맞아 내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함안의 농산물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리게 돼 판매촉진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는 큰 효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운영에 힘써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 공급해 '함안의 맛'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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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