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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재청, '문화유산 3D 데이터' 제공서비스 개시 - 문화재청



고품질 문화유산 3차원(3D) 데이터 121점, 누구나 이용 가능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한국정보문화원(원장 김소연)과 '종묘 정전'(국보 제227호) 등 문화유산 89건 121점에 대한 3차원(3D)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원형정보의 디지털 기록화를 통해 복원ㆍ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출판ㆍ영상 분야 등에 공공저작물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문화유산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1일부터 서비스되는 자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것으로 ▲원천 데이터(ASC파일, PLY파일)는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www.alright.or.kr)을 통해 유상(1점당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사용범위에 따라 산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용 데이터(동영상, PDF, ICF, 도면파일)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3차원(3D) 레이저스캐닝 장비와 기술 등이 적용되었으며, 앞으로 문화재 수리ㆍ복원, 구조 설계분야는 물론, 전통문화상품 개발, 전시용 복제품 제작, 입체영상 구현 기술(S3D) 콘텐츠 제작 등 문화산업, 정보통신(IT) 분야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5년에 제작한 21건 46점의 데이터베이스는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서비스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3차원(3D)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문화재 원형의 온전한 보존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록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그 성과를 일반에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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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