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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된다. 사업자는 휴업 시 4개월, 폐업 시 2년 보상된다.

LH 휴·실직 보상금 지급사례 (’13~’14 통계)

휴직 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에서 546만원
실직 시(평균임금): 평균 1159만원에서 1546만원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됐다.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시(토지수용권 부여 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토지보상법 절차 상 사업인정 의제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개별 통지 및 일반에 공고) 한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법 제18조),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법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발사업의 양수자(납부의무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0% 또는 25%를 의미한다. 개발비용은 순공사비, 기부채납액, 보상비,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을 뜻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법 제11조) 절차규정이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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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