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훈 AI 칼럼 관련 시리즈 [이슈분석] 딥시크가 이끈 LLM 대격변.. “논문 봤더니?!” [이슈] 정부-기업, '딥시크 사용 금지령'... 정보 유출 우려 [이슈] 딥시크, 위조 계정·허위 정보 주의 당부…각국 차단 조치 속 첫 공식 입장 [이강훈 칼럼] '딥시크와 챗GPT' 열풍... 생성 AI, 미래의 핵심 경쟁력은? [이강훈 칼럼] 딥시크 충격, 소형 범용 모델이 AI 산업 이끈다 [이슈분석] 한국은 왜 ‘딥시크’ 못 만드나? [이강훈 칼럼] 한국형 AI 인력 10만 양성, 가능할까? [이강훈 칼럼] 국가 주도 AI 펀딩 : 스타트업·국민·국가가 함께 가는 길 [이강훈 칼럼] 대한민국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 ‘원팀'이 필요하다 [이강훈 칼럼] 초거대 AI 시대, 지속 가능한 모델 필요.. 최선은 '오픈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강훈(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및 주식회사 퀀텀아이 대표) 기고, 곽중희 기자 편집 | 인공지능(AI)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초거대 언어 모델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막대한 학습 비용과 이후에도 끊임없이 드는 추론(운영) 비용이라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ENG] 한국형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 AI 살길은? / Korea’s Large-Scale AI Model: AI Industry’s Future #ai #ai기술 #챗gpt #딥시크 #LLM #인공지능 #투자 #ai주식 #ai비교 #구글 #네이버 #오픈ai -기사원문 [이강훈 칼럼] 대한민국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 ‘원팀'이 필요하다 https://www.dailyan.com/news/article.html?no=687462 -영상편집 : 곽중희 기자
● 챗GPT와 딥시크 - AI 관련 시리즈 [이슈분석] 딥시크가 이끈 LLM 대격변.. “논문 봤더니?!” [이슈] 정부-기업, '딥시크 사용 금지령'... 정보 유출 우려 [이슈] 딥시크, 위조 계정·허위 정보 주의 당부…각국 차단 조치 속 첫 공식 입장 [이강훈 칼럼] '딥시크와 챗GPT' 열풍... 생성 AI, 미래의 핵심 경쟁력은? [이강훈 칼럼] 딥시크 충격, 소형 범용 모델이 AI 산업 이끈다 [이슈분석] 한국은 왜 ‘딥시크’ 못 만드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인공지능 열풍(AI)이 거세다. AI 업계에서는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AI계의 절대강자였던 오픈AI의 챗GPT와 견주는 챗봇 ‘딥시크’를 출시하면서 큰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세계는 AI 전쟁 시대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조용하다. 코로나 사태, 경기 침체, 정치 혼란,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이슈로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에는 정부든 기업이든 아직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문이 든다. 우리 한국은 왜 챗GPT나 딥시크와 같은 AI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까. “없어도 너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산정에 순액법 적용이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당초 공정위는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합의했으나,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조정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카카오(코스피 035720, 대표이사 정신아)와 카카오페이(코스피 377300, 대표이사 신원근)가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ESG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ESG 평가 사회(S) 부문에서 기존 A+에서 B+로, 카카오페이는 A에서 B+로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이 떨어졌다. KCSG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ESG 등급 조정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제공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특히,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내 최고의 메신저 기업과 그 계열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7월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알리페이에 약 4045만 명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고, 또한 2019년 11월 이후 약 5억 5000만 건의 결제와 주문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카카오페이가 개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에게 자사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통해 얻은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 택시기사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디지티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에서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이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쟁사들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제휴 조건은 경쟁사의 핵심 영업 비밀인 가맹 택시 운행정보와 소속 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경쟁사 압박해 가맹기사 몰아… 선택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일명 '플랫폼법'을 발의하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점 기업 측과 플랫폼업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플랫폼법의 원래 이름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주로 구글, 네이버, 배달의민족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입점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 정의 ▲혁신 저해 우려 ▲국제 협력과 충돌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등 여러 쟁점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추진이 중단되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 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가 진척하지 못하고 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임시 ID 유출 사건을 두고 카카오와 개인정보위의 법적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개인정보를 두고 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약 70만 명의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를 해커가 탈취해 판매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에 약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예고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696명에게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6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단순한 숫자 문자열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정보로 식별될 수 있으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독점택시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수료 부당징수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과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대구시 운행택시는 13,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700대로 전체 택시의 35%(4,700대), 대구로택시는 78%(10,500대)로 상당수 차량이 중복 가입돼 있다. 카카오 가맹수수료(약 20만 원 정도) 안에는 대구로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관계 법령에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8월 10일 신고했다. 김대영 대구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