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커피 매니아들이 많아지면서 베이커리와 커피시장은 대한민국시장이 큰 소비국가로 발전할만큼 원두커피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커피시장이 성장하면서 커피소비량도 당연히 늘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이다. 데이트나 미팅 커피맛보다 비즈니스적요소때문에 커피를 찾던시장에서, 이제 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층이 형성되고 어느국가 어떤등급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까지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원두커피는 G1등급과 G2등급은 가격이 두배가 차이가 날정도로 품질등급관리가 엄격해지고, 농식품부 친환경유기농의 표시이력제가 시행이 되면서, 유기농인증과 잔류농약문제제기는 꾸준히 뉴스보도와 포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 100배의 허용치기준을 뛰어넘으며, 국내 커피생두 수입관리와 등급 및 잔류농약허용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값싼 생두들을 들여와 로스팅되는 과정중 더 태워 품질을 저하시키고 생두 본연의 맛을 못느끼도록 브랜딩되는 일부 원두커피들을 관리감독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커피도소매 유통단계들을 재정립 해야한다는 말도 커피전문가들에의해 문제점제기가 되고있다. 커피에 농약을 치는지도 모를만큼 원두커피 관련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유통을 차단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최근 3개월 동안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 이하지만 지속적인 수위 관리로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아 용수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과 7월에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용수 사용과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내기가 5월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모내기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농업용수 공급 상황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수율과 강수량을 상시 관제하여 국지적 강수 부족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용수공급 주기 조정과 양수저류 등 대체 수원을 활용한 용수공급 등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의 비상급수 관리와 강수 부족으로 우려되는 일부 지역도 지속 관리하여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저수율이 평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나, 충남 보령댐은 저수율이 평년보다 낮아 가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통 점검 사항>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 <개별 영업자별 중점 점검 사항>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 (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기타 영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장묘, 위탁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미용업) 등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8일부터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전면 개편·운영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영농 근로 체험, 귀농 등 일자리 정보와 함께 지역여건, 관련 교육 신청까지 통합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전면개편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탐색 기능, 다양한 교육 신청기능 및 수요자 맞춤형 귀농정보 제공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6.8일부터 도시농협 귀농교육 등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 과정(2시간~4일)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 과정(2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 구직자와 일손찾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과 각 지역별 워크넷(전국 148개)도 연계하여 농업‧농촌 일자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육 및 귀농정책 등 관심 분야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제공한 DB를
우리나라의 여름은 고온다습하여 습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각종 곰팡이 및 진드기들의 증식을 유발하고, 피부 및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건강에 가장 좋은 적정 실내 습도는 40~60%로 유지하는 것이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80~90%까지 치솟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실내공간의 습도를 저렴하면서 간편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친환경 고성능 제습제가 출시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산씨엠티가 개발한 ‘뽀송이 젤리 제습제’는 흡습율 400%를 자랑하는 분말형 제습제다. 뽀송이 젤리 제습제는 조해성을 지닌 고순도 천연물질이 주 원료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매우 친환경적이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탱크형 제습제는 제습과정에서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종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파우치 형태의 뽀송이 젤리 제습제는 파우치 내부의 분말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젤리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흐를 염려가 없고, 어느 곳에 두어도 적용이 가능하며 폐기도 간편하다. 또한 뽀송이 젤리 제습제의 특징은 탈취 효과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암이나 각종 종양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크로모마이신 에이3(Chromomycin A3)‘를 합성하는 균주를 최근 우리나라 토양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크로모마이신 에이3‘는 흙 속의 미생물에서 뽑아낸 항생물질로 1g에 약 9천만 원이 넘으며,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자생 미생물에서 ’크로모마이신 에이3‘를 합성하는 균주를 발견해 다국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가의 항생물질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항생제 내성균, 병원성 세균 등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토양미생물을 발굴하고, 항균물질을 분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토양에는 과도한 항생제의 사용 등으로 오염된 유해미생물에 대항하여 그들의 생장을 억제하는 다양한 유용미생물이 존재한다. 이번에 발견된 균주는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처음으로 찾은 것으로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Streptomyces griseus) 에스제이(SJ)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중소기업벤처부와 강원도는 2019년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5월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실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APP)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들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고형연료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하여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하며, 평가 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하여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첫째,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셋째, 모든
GWK글로벌웰니스건강협회 정은채 이사장의 THE H Wellness는 H humanism는 휴머니즘의 약자로 사람중심의 Wellness 힐링, 건강, 행복을 위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함이 함께 하는 곳 이라는 브랜드 스토리를 갖고 있다. 현대의학과 자연의학 서비스가 함께 하는 웰니스 코칭은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위1% 고객위주의 직업과 서비스로 미래 유망직종이라고 밝히는 정이사장은 2012년도에 한국 최초로 도입하여 복지차원의 웰니스 코치사 양성을 통해 어르신이 어른신을 케어, 건강과 인생 2막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을 일으킨바 있다. 또한 미래 트랜드를 읽고 K뷰티, K컬처에 이어 K헬스. K메티컬 세계진출을 목표로 2019년 11월27일 제1회 건강한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건강 리더선발'을 개최 한 바 있다. 이어 제2회 '코로나 KF94배 웰니스 건강 리더선발' 대회를 6월 온라인심사에 이어 9월에 개최한다. 정이사장은 코로나19이후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맞서 '바른건강과 경제균형'을 위하여 웰니스 제주 센터 오픈에 이어 웰니스 직업과 창업을 지원, 건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웰니스 치유관광 산업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100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플랫폼과 결합된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여 곧 출시된다.파파, 코액터스, 스타릭스, 코나투스까지 총 4개 업체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 및 확대할 예정이며, 플랫폼 운송사업, 사전 확정요금제, 출근시간의 승객 간 동승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초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되었던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5월 13일 제9차 ICT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상반기 중 서비스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모빌리티 혁신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에게 1:1 컨설팅 지원, 심의 절차 신속진행 등을 추진해왔다. 사업자들은 컨설팅을 통해 신청과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고,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기존 심의위 예상일 보다 앞당겨진 날짜에 9차 심의위가 개최될 수 있었다. 이번 9차 심의위에서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들이 다수 통과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곧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파 모빌리티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6년간(‘20~’25) 총 1.2조원 규모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할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공식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사업단 개소식은 5월 13일(수) 10:30,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5층에서 4개 부처 정부 관계자와 사업단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창립이사회에는 참석 이사진들이 사업단의 설립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4개 부처는 본 사업을 통해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 것을 기회 삼아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시장점유율 제고 위한 전략 품목 지정 ▲밸류체인 강화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 위한 도전적 기술개발 ▲식약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을 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최근 누적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며 꾸준한 수위 관리로 댐과 저수지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업용수 분야는 최근 2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으나 전국 저수지 저수율이 모내기 철 평균보다 높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충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댐 저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물 공급이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도 정부 합동 가뭄 대책을 보완하여 「2020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한다. 작년에는 가뭄 위기경보를 여러 차례 발령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올해는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한다. 특히, 정보·통계기반의 가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역량 강화 및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개 분야, 7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중장기적인 가뭄 해소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행안부는 “재난관리는 사전에 철저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