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3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BHC는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A 가맹점주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확인됐다.
공정위는 BHC가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하였다.
BHC 는 이훈종대표가 새로 선입되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BHC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분들과 상생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의 강력한 신호로, 가맹사업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