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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판촉비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 [이슈기획_확파]

신동빈 롯데쇼핑 과장금 3억 37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내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약 1억 1806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26일,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에 대해 3억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에서 216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한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울렛 등의 임대 사업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만에 재계 6위로 떨어진 신동빈 롯데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가 임박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2023년 7월 하반기 VCM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5.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롯데쇼핑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이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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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사생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과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임진왜란 육지전 최초의 승전지로 평가받는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국가사적 지정 추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간 하루 현충일인 6일, 충남 금산군 진산애행복누리센터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이끈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교육·문화 행사로 마련됐다. 이치대첩, 지역을 넘어 국가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거둔 육지전 첫 승전으로, 전략적·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6일 열리는 제433주년 기념제에 앞서 이치대첩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중 하나다.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역사 체험 행사 행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백일장과 사생대회, 댄스 및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