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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시내버스 운행정보 안내 서비스 10월 출범

'대구로', 실시간 버스 위치 등 '시내버스 운행정보 안내 서비스' 10월 17일 출시, 실시간 운행 정보 제공 및 즐겨찾기 기능 등 기존 포털사이트 버스 운행 정보 안내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 도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가 시내버스 운행 정보 안내 서비스 '대구로 버스'를 10월 17일 오픈해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구로 앱에서 버스 번호나 정류장을 검색해 운행 중인 버스의 도착예정시간 및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알려주는 경로 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등 기존의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내버스 운행 정보 안내 서비스와 달리 '대구로 버스'는 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주 탑승하는 버스나 정류장을 즐겨찾기 하면 매번 검색할 필요 없이 메인 화면에서 해당 버스의 실시간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구로'에서 제공했던 배달·포장, 택시 호출 서비스 등과 함께 버스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시민생활플랫폼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로 운영사 '인성데이타' 관계자는 "앞으로 대구로 버스 서비스처럼 시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대구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대구로에서 시내버스 운행정보 안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시 2주년을 맞는 대구로가 앞으로도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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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