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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로, 자격상실한 업체와 계약연장...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9월 6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일문일답 거부와 장황한 모두발언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지 못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육 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사업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때 협약기간 만료시기에 끝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장했다"며, "업체가 '대구로' 브랜드를 '대구로꽃배달', '대구로카드'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대구로앱 내 유료광고도 당초 협약부터 허용해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당초 대구시가 '대구형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인성데이타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을 협약한 인성데이타는 법인번호와 자본금이 다른 기업일 뿐 아니라 배달앱협약 제21조에서 명시한 사업권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생활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로페이도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의 무리한 확장으로 QR결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불편한 대구로페이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육정미 의원은 협약위반을 전제로 체결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임을 인지하고 업체에도 고지할 것과 대구로페이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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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