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4.1℃
  • 맑음인천 12.2℃
  • 맑음수원 10.0℃
  • 맑음청주 14.8℃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0.8℃
  • 맑음전주 11.7℃
  • 맑음울산 9.0℃
  • 맑음창원 12.1℃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여수 13.4℃
  • 맑음제주 13.6℃
  • 맑음양평 11.4℃
  • 맑음천안 8.5℃
  • 맑음경주시 7.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안전신고 활성화 협업 추진 위해 14개 민간단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안전신고 활성화 협업 추진을 위해 14개 민간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안전 관련 민간단체의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생활주변의 숨겨진 안전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안전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안전신문고 개통(‘14.9.30.) 이후 4년 여 만에 안전신고 1백만 여건(’19.6.30.기준, 1,066,023건) 이상을 돌파하였으며, 그 중 88만 여건(83.1%)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유형별로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은 462,854건(43.4%), 도로․건물 등 시설안전은 307,216건(28.8%),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은 101,356건(9.5%) 순으로 나타났다.

 간담회를 계기로 안전타운워칭*(S-Town Watching)활동 등 중앙 및 지역단위 안전문화활동 및 캠페인에도 민간단체들이 적극 지원, 참여함으로써 국민 안전의식개선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에서 안전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문 협업 민간단체를 계속 발굴하여 안전신고 활성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