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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기획재정부서 알려주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생활 꿀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기획재정부가 알려주는 맞벌이 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금융 꿀팁

01. 부부의 주거래 은행 하나로 통일하기!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부간 은행 거래실적 합산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합산 후 우대혜택은 한사람이 아닌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답니다.

02. 동일 종류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함께 가입해 할인받기!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많습니다.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할 때, 부부 동반 가입 시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03. 카드 포인트 합산해 사용하기!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04. 카드 소득공제 유리하게 받기!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클 때 : 소득이 높은 사람의 지출이 많아야 세금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소득 차이가 비슷할 때 : 소득공제 제한선인 연 소득 25%를 넘기 위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5.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 그 이하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철저한 지출관리로 부부의 현금흐름을 잘 파악하고, 재무 목표와 그에 따른 저축계획을 함께 세우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료출처=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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