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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 포커스]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지속 증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전국 1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는‘19년 25주(6.16~6.22) 40.5명(외래환자 1,000명당), 26주(6.23~6.29) 52.9명, 27주(6.30~7.6) 66.7명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국내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 중 최고수준으로, 특히, 0-6세 발생(77.5명)이 높았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증상 발생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히 회복되나,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 구토,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 뇌실조증,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과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종,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열, 입안의 물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수족구병은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를 반드시 준수하고,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아이를 돌보기 전과 후에는 손씻기, 장난감과 같은 집기 청결히 관리하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키즈카페, 문화센터, 수영장 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소독 등 청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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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