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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코나투스’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22시~04시인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 신청업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실증특례 부여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을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지,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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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