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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국가 지정 명인제도를 명확히...「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호할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9년 7월 1일 공포하였다.

  그동안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식품명인제도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2018.12.31.)하여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국가 지정 명인제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규제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를 신설하였다.지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로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사유 및 시기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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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넥슨코리아와 디지털 인재 양성 손 맞잡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해운대구는 19일 오후 2시 반여중학교에서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와 ‘청소년 디지털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김미애 국회의원, 신민석 넥슨코리아 메이플W그룹 총괄디렉터 등이 참석했다. 해운대구와 넥슨코리아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 및 게임 제작 교육, 게임 개발자 특강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넥슨코리아는 자사 대표 플랫폼인 ‘헬로메이플’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프로그래밍에 재미를 느끼고, 미래 게임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관내 14개 중학교 530여 명을 대상으로 ‘블록코딩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게임 만들기 과정’도 운영한다. 김성수 구청장은“지자체 최초로 넥슨과 협력해 청소년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해운대 청소년들이 미래 게임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넥슨과의 협력을 통해 해운대구가 한발 앞선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