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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게 됐다. 

이번 개정은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가 한정되어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이 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와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및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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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