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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줌인] 월 1만원 가량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줌인]         
여름철 전기요금을 월 1만원 가량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여름철(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보다 100㎾h, 2구간은 50㎾h 각각 높아지게 된다.

이에따라 누진구간은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1541만~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 평균 9486~1만142원씩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자료출처=산업자원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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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