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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2019년 7월 시행 예정)와 지난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2020년 4월 3일 시행)과 ‘학교보건법’(2019년 7월 3일 시행) 개정 이후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4개 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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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