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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시사포커스] ‘2019 범부처 레이더 자료 공동 활용 기술 공유’를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시사포커스]           
  기상청은 6월 24일(월)부터 6월 26일(수)까지 국방부(공군기상단), 환경부(한강홍수통제소)를 대상으로 ‘2019 범부처 레이더 자료 공동 활용 기술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기상레이더 공동 활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기상·강우레이더는 △기상청(기상레이더센터) 10개소 △국방부(공군기상단) 9개소 △환경부(한강홍수통제소) 6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2013년부터 매해 레이더 기술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자료 품질 관리 △강우 추정 △위험기상 분석 △자료 표출 기술 분야 등 총 41건의 기술을 공유하였다.

 올해는 레이더 강우량 추정 기술(2건), 레이더 위험기상 분석 기술(5건)으로 총 7건의 기술을 공유하고, 담당자 대상 기술교육, 각 대상기관의 현장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유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공군기상단), 환경부(한강홍수통제소)를 대상으로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수년간 축적한 레이더 기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국내 레이더 기술의 표준화로 공동 활용도를 높이고, 레이더의 전문 기술을 선도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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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