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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속으로] 아쿠아슈즈 미끄러지는 정도 등 완제품 품질 평가 결과, 제품 간 성능차이 있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서 조사한 아쿠아슈즈에 관한  완제품 품질평가 정보에 따르면, 바닥 상태에 따라 미끄러지는 정도 등 완제품 품질 평가 결과, 제품 간 성능차이 있어 바닥표면이 마른 상태인 '건식' 상태에서는 ‘나이키(943758 402)’ 제품이, 젖은 상태인 ‘습식’ 상태에서는 ‘배럴(18_BPA_02), 밸롭(MIFSA002 SB210), 레노마(RO-RS18001)’ 제품이 덜 미끄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게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습식 상태에서 각을 주었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한 결과 ‘레노마(RO-RS18001)’ 제품이 보다 높은 각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였다고 밝혔다.

 제품 무게 측정결과 평균 124.3g이었으며, 최소 79.2g ~ 최대 163.2g으로 약 2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밸롭(MIFSA002 SB21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개 제품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세탁성 및 견뢰도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의 품질표시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품질표시사항에 기재된 혼용률과 실제 시험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또한 3개 제품은 섬유의 조성 표기가 규정에 맞지 않았고(통일문자 미사용), 1개 제품은 제조자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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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