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4.1℃
  • 맑음인천 12.2℃
  • 맑음수원 10.0℃
  • 맑음청주 14.8℃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0.8℃
  • 맑음전주 11.7℃
  • 맑음울산 9.0℃
  • 맑음창원 12.1℃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여수 13.4℃
  • 맑음제주 13.6℃
  • 맑음양평 11.4℃
  • 맑음천안 8.5℃
  • 맑음경주시 7.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건강포커스] )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6.21)를 거쳐 6월 24일(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①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②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➂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생애말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은 부족해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애말기와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임종기에도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무의미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말기에 ①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②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