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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금)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인증 지침(가이드라인), 인증 심사 인력 및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한편,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①“기능성” 기준[환자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저장․관리 등 ‘기본’ 기준(55개) 및 그 밖의 ‘부가’ 기준(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관련으로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된 ②“상호운용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③“보안성”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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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