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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속으로] 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워크숍」을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질병관리본부는 6월 21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에 관한 국가단위의 건강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 사업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자료활용 워크숍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같은 표본조사 자료의 이해, 분석 및 활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보건학·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 이용자, 관련 부처 담당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해당 자료와 통계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들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요, 통계분석 시 고려사항, 표본설계의 분석 개념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며, 제2부에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와 SAS로 나누어 분석계획 파일설계, 통계분석, 결과해석 방법 등 자료 분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예제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보건분야 연구가 활성화되어 근거 중심의 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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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