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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올해 6월 4일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 환자가 확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6월 4일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되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환자는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으며, 현재는 항생제 치료로 패혈증은 회복된 상태이며, 환자의 위험요인 노출력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월~10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올해 1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함평군 월천포구 및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 패혈균이 분리된 후 울산, 여수, 통영, 제주 해수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바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나 조리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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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