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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노인 및 환자 등을 위한 음식 조리법 안내 책자 발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 신체기능 저하로 음식을 씹고 삼키기 어려운(이하 ‘저작 및 연하 곤란’) 노인이나 환자가 맞춤형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작 및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 책자를 요양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저작 및 연하 곤란자가 정상인에 비해 에너지 등 영양 섭취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가정이나 일반 요양기관에서 점도 조절 식단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삼키기 어려운 환자가 섭취하는 음식의 국제 기준체계 ▲점도증진제 사용방법 ▲점도 조절이 가능한 식재료 및 조리방법 ▲환자식 적용기준(7단계) 및 식단(35개)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저작 및 연하 기능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부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노인 등 영양민감계층에 대한 식생활 영양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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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