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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속으로] 해수부, 6월 이달의 등대로 ‘독도등대‘ 선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해양수산부는 6월 이달의 등대로 우리나라 최동단인 경북 울릉군 독도에 위치한 ‘독도등대’를 선정하였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독도는 동‧서도와 89개의 주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동해안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가 대규모로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신라시대 지증왕(서기 512년) 이래로 이어져 온 우리 영토로서의 역사성과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커서 1982년 11월부터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주변의 황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8월 10일 동도(東島)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독도등대를 설치하였다. 이후 독도 인근해역 조업어선 및 항해선박의 안전을 위해 독도등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1998년 12월 10일 현재의 규모로 등대를 보강하고 직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로 탈바꿈시켰다.

  1998년 높이 15m로 새롭게 태어난 독도등대는 10초에 한 번씩 멀리 46km 떨어진 곳까지 불빛을 비추며 동해를 통항하는 세계 각국의 선박들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올해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통해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는 경우 매 100번째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12곳을 모두 완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

  또한 ‘이달의 등대’ 방문 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 ‘참여하기’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라코루냐등대(헤라클레스의 탑)를 탐방할 수 있는 스페인 왕복 항공권(1명, 2매)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등대 탐방을 위한 왕복 항공권 및 승선권(1명, 2매), 최동단 독도등대 탐방을 위한 승선권(1명, 2매)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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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